[충청매일] 자동차세 업무 담당자로서 많은 납세자가 그동안 미처 몰랐던 정보들을 얻고, 이를 잘 활용해 현명한 납세자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동차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 원부 상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한다. 다만 연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6월에 전액 부과하는데, 주로 영업용 차량이나 경차가 이에 해당된다.

정기분 외에도 매월 양도·말소한 차량에 부과하는 수시분 자동차세에 대한 문의도 많다. 자동차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후불제의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등록한 날 전까지, 말소하는 경우 말소등록한 날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소유하던 차량을 3월 10일 양도했다면 1월 1일부터 3월 9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해 그다음 달인 4월에 수시분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승용 자동차는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승차 인원 및 규격, 화물자동차는 적재적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다만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의 경우 지방교육세 30%와 함께 부과되며, 배기량이 1천cc 이하인 경우 cc 당 80원, 1천600cc 이하인 경우 cc 당 140원, 1천600cc 초과인 경우 cc 당 200원으로 연 세액을 산출한다. 또한 자동차 구입한지 3년이 되는 해부터 매해 5%씩 경감돼 차령이 12년에 도달하면 최대 50%까지 경감 받게 된다.

납부는 금융기관 수납창구 또는 CD·ATM기, 가상 계좌를 이용한 납부, ARS(상당구 ☏043-201-5000, 서원구 ☏043-201-6000, 흥덕구 ☏043-201-7000, 청원구 ☏043-201-8000),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으니 편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매번 나오는 고지서를 일일이 챙기기가 번거롭다면 계좌이체 자동납부나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자동차세만의 특별한 공제 혜택이 있는데 바로 연납 할인이다. 두 번의 정기분 때 각각 내지 않고 1월에 신청과 함께 납부한다면 1년 전체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것이다.

연납 신청은 구청에 전화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한 뒤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또 올해 연납한 차량은 내년에 별도의 신청 없이 1월에 10% 할인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납기가 지났다고 해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은 전혀 없으며, 자동 취소돼 정기분으로 6월, 12월에 고지서가 발부된다. 다만 이 경우 10% 할인 혜택은 받지 못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말소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한 일수를 계산해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가족 간 이전하거나 상속받은 차량은 신청하면 연납한 자동차세를 승계할 수 있다.

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사항이므로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꼼꼼히 따져서 최대한 자동차세 절세에 도움받길 바라며, 시민들의 세금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실한 납세 의식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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