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서 국가재정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내에서 공공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획득, 관리, 사용하는 경제활동을 가리킨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성장과 지역주민의 후생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실현을 지방재정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력 강화는 지방분권 시대의 필수과제이다.

지방재정규모는 1995년 36.6조원이던 것이 2015년 173.2조원으로 4.7배 증가했으나 오히려 지방의 자체재정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2015년 45.1%로 낮아졌다.

그동안 지방재정 확충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보다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이전재원을 중심으로 확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비와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로 매칭 예산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 자체사업 재원 감소에 따른 예산운용의 경직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은 사업계획의 불안정성과 예산확보의 불확실성 등으로 지방재정운영의 창의성과 책임성이 결여되고 있어 지방자치발전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 지방분권 차원에서 재정분권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통한 제도마련이 본격화되고 있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달, 국회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예산부수법안인 재정분권 관련 법안을 의결하지는 않았지만 곧바로 임시회가 열리면 자연스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재정분권 측면에서는 현재와 비교해 진일보할 것이라는 평가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7개 재정분권 관계 법률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연간 약 8조5천억원의 지방세가 확충돼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현재 7.8대 2.2에서 7.5대 2.5로 개선된다.

재정분권 관계법률이 통과되면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이양돼 지방소비세율이 현재 15%에서 내년 21%로 인상된다.

그러면 연간 약 8조5천억원의 재원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된다.

그렇게 된다해도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여전히 불균형한 상황이지만,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분권 측면에서는 큰 변화인 것은 분명하다.

지방재정 자율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눈에 띈다.

약 3조6천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균특회계)을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돼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강화된다.

다만 사업의 전환에 따른 지방의 갑작스러운 재정 충격을 완화하고, 전환된 사업이 지방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3년간 한시적으로 그 비용을 보전하기로 했다.

앞으로 지방소비세율의 추가 조정과 신세원 발굴을 통해 지방세 비율이 더욱 확대되고 주민세 및 영업용 자동차세 등의 정액세율을 현실화를 통한 재정분권 확대로 지방분권이 더욱 가속화 되길 기대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