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립학교 재단의 전횡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8일 사학재단의 ‘족벌경영’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춘 사학 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숱하게 불거진 사학 비리의 원천을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일단 환영한다.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는 이번 조치가 충분치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시행하면서 보완하면 될 일이다.

예상했지만 사학재단 측에서의 반발이 거세다. 정치권에서도 공방을 벌일 태세다. 그나마 어렵게 수립된 사학 혁신방안이 추진 과정에서 칼질 없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사학 혁신안의 골자는 사학재단의 족벌경영을 막고 회계의 투명성과 학교 운영의 공공성 높이기다.

재단 임원 간 7촌 이내 친족이 있으면 그 수와 관계를 공시하고, 설립자나 설립자 가족은 개방이사를 맡을 수 없도록 했다.

비리 임원의 복귀를 막기 위해 결격사유 적용기간을 강화하고, 결격사유 임원의 당연 퇴임 조항을 신설한다. 1천만원 이상의 회계 부정을 저지른 임원은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도 현행 총장에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사립대들이 쌓아놓기만 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적립금도 손질했다. 기금운영심의회에 교직원·학생 참여를 의무화하고, 적립금 사용계획을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적립금 교육투자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채용비리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징계심의를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공무원과 사학이 유착하는 이른바 ‘교피아’를 불식하고자 퇴직 공직자의 사립학교 취업 제한을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한다.

교육부가 이러한 대책을 내놓은 것은 사학재단의 비리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7월 교육부가 발표한 지난 2년간의 사립대학 감사 결과에 따르면 65곳이 적발됐고, 총 755건의 위법·부당 행위가 지적됐다. 회계비리가 대다수여서 환수 등 재정 조치가 취해진 액수가 260억원에 달했다. 사학재단 가족을 교직원이나 교수로 채용하는 일은 비일비재했다.

사학재단 측은 이번 혁신안이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위헌소지를 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학의 비리 대부분이 재단 이사장과 친인척으로 구성된 임원 중심의 폐쇄적인 운영 구조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은 모두가 인지하는 사실이다. 사립학교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다. 더욱이 정부예산도 막대하게 지원받으면서 교육부의 관리·감독에 딴죽을 걸어서는 곤란하다.

사학 개혁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밀어붙였다가 실패한 전력이 있다. 이번에도 사립학교법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때문에 2005년 사학법 개정 논란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정치권은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하기 바란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