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최근 이른바 아이들의 입장을 허락하지 않는 ‘노키즈존’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편한 분위기를 원하는 어른들의 욕심과, 어차피 아이들이 온다고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불편할 뿐이라는 업주들의 욕심이 어우러져 노키즈존이라는 기이한 형태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일부 몇몇 식당에서 시작된 노키즈존이 이제는 아이들의 영화에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보면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어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이들의 출입에 대한 권리 자체를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봉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자유를 가지는 것이고, 그 자유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법률 지식의 한계 내에서는 어떠한 법률도 어린이에 대해서 출입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는 법률은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노키즈존에 대해서 차별에 따른 인권침해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노키즈존을 옹호하는 그들의 논리는 매우 안타깝고 실질은 단순히 편안하고 싶다는 욕심을 숨기는 궁색한 변명에 가깝습니다. 아이들이 기본적인 예절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혹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지 않는 부모들의 예절교육이 없어 출입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소수 부모의 교육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몇몇 아이들은 어른의 시각에서 보기에는 정도에서 벗어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그러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부라 성급한 일반화를 하고, 그를 바탕으로 ‘전부를 봉쇄’해야 한다는 논리는 선뜻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대다수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공공장소에서 필요한 예절을 다하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일부 어린아이들의 행동은 아직은 ‘어린이다움’이라는 측면에서 이해가 불가능한 것도 아닐텐데 말입니다. 저는 그냥 실질은 편안하고 싶은 어른들의 욕심을, 어른들이 어른임을 이용하여 아이들의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그릇된 욕심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어른들은 완벽한 존재인지 의문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또는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상점에서, 그에 부합되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혹은 소위 갑질을 일삼는 태도를 하는 어른들을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때는 어린아이였고, 그 어린 시절에는 사회적 예절을 다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었으며, 그 순간의 적절한 교육을 통해서 그 예절을 배우고, 이제는 그 사회적 예절을 다하는 성인이 돼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에도 물론 어린이들의 잘못도 있었겠지만 성숙한 어른들은 ‘어린이다움’을 이해하는 관용을 베풀고, 적절한 예절교육을 하였고 그 교육을 못하는 부모를 비난했을 지언정 귀찮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린이 자체를 격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제 시각에는 편안하고자 하는 어린이 만들어 낸 노키즈존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의 관용이 배제된 핑계만이 남은 치졸한 형태의 단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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