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도의 ‘실체’는 없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27일 조폐공사 옥천.경산 조폐창 조기 통폐합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제3자 개입금지)죄만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진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및 강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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