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이달 1일 기준으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8만5784건, 236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보다 건수는 2.2%(3913건) 세액은 3.5%(8억원) 증가한 수치이다.

구청별로 △상당구가 3만8천461건, 49억원 △서원구 4만4천709건, 58억원 △흥덕구 5만9천309건, 75억원 △청원구 4만3천305건, 54억원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앱(은행 앱, 간편결제사 앱), ARS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고지서 전자송달 제도가 확대돼 종이 고지서 대신 간편결제사 앱인 카카오톡(카카오페이), 네이버앱(네이버페이), 페이코앱에서 지방세 전자고지서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전자송달이 적용된다.

내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해당 구청 세무과로 1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전년도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납부고지서가 발송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에는 연세액의 1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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