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 받아…김 사장 “당연한 결과”

 

회사 자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을 받아온 김형근(60)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한국가스안전공사 김형근 사장과 직원 1명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한국가스안전공사 사회공헌자금 3억5천여만원 중 일부를 지출 명목과 다르게 특정 지역에 사용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 9월 충북혁신도시 내 한국가스안전공사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 등을 벌여 김 사장과 직원 6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판단했다.

김 사장은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회사 자금을 특정 기관에 우회적으로 지원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입건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 5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성립요건을 갖췄음에도 검사가 피의자의 전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재판에 붙이지 않는 처분이다.

검찰은 이 사건에 김 사장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혐의를 벗게 된 김 사장은 이날 진천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1년여 만에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다”며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김 사장은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은 가스안전공사가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을 한 게 아니라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정당하게 수행했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라며 “경찰의 기소 의견과 달리 검찰의 처분은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가 비리 의심을 받아왔던 과정은 안타깝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사의 권위와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힘쓰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스안전공사 본연의 업무도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공사는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설수 있도록 지속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벌이겠다”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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