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다운계약·불법 증여 등 확인 착수

[충청매일 김경태 기자] 대전 유성구는 복용동 도안아이파크시티에 대한 분양권 거래 실태 정밀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거래하는 다운계약과 증여를 매매로 바꾸는 불법 증여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도안아이파크시티는 지난 10월 4일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해제돼 분양권 거래가 시작됐으며, 최근까지 400여건 이상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접수됐다.

구는 매수·매도인으로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소명서와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을 거쳐 위반 사항이 나오면 최대 거래 금액의 5%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선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조치 및 공인중개사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를 허위로 신고했더라도 해당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경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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