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中企 일괄적으로 1년 부여
위반 확인돼도 6개월 시정기간 추가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4개로 확대
내년 500기업 선정해 장려금 지급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정부가 내년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50~299인 사업장에 사실상 최대 1년6개월의 계도·시정기간을 부여한다.

또 자연재해와 재난에 한정됐던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도 사업상 경영과 응급상황 등 4개로 확대 적용하고, 대기업을 포함해 모든 기업들을 적용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상세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보완책에서 핵심은 내년 1월1일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영세기업에 일괄적으로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중소기업들이 장시간 근로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시정기간이 부여된다. 고용부는 기본 1년의 계도기간 외에도 최대 6개월에 이르는 시정기간을 추가로 부여키로 했다.

특히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에도 법 위반 사실과 사업주의 법 준수 노력 정도, 고의성 등을 함께 조사해 검찰에 송치,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사건을 처리키로 검찰과 협의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보완책에는 또 고용부 장관 인가로 주당 12시간을 초과 근무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가 최대 4개 경우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용부는 자연재해, 재난 등에 국한됐던 인가 요건을 △응급환자의 구조·치료 △갑작스럽게 고장난 기계 수리 △대량 리콜사태 △원청의 갑작스런 주문으로 촉박한 납기를 맞추기 위해 일시적 연장근로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등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고용부의 이 같은 조치는 앞서 지난해 7월 주52시간제를 적용받은 300인 이상 대기업에도 적용된다. 다만 특별연장근로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제도의 오·남용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년의 계도기간과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 내 제도가 중소기업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정부는 주52시간제를 모범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을 선정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을 신실키로 했다. 제도가 적용되는 내년 선정되는 기업은 500개소다.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특수 제조업 등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력 지원제도를 20%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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