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술에 취해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온 청주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청주시의 한 주민센터 6급 팀장 A(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7월 3일 새벽 부산의 한 숙소에서 술을 마신 뒤 잠을 자고 있던 부하 여직원 B씨의 몸을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민센터 직원 5명과 1박2일 일정으로 선진지 견학을 간 자리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준강제추행미수로 최종 혐의를 변경했다. 준강제추행은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추행할 때 성립된다.

A씨는 지난 7월 19일 청주시에서 직위해제됐다. 이날 직무 관련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아온 청주시 공무원도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청주시청 공무원 C씨(6급)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C씨는 청주시 모 구청에 근무하던 지난 3월 28일 청주의 한 보육시설 원장에게 3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당시 보육 관련 팀장 업무를 맡으며 1천만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단순하게 돈을 빌린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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