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운진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충청매일] 2018년 5월 30일 근속기간이 1년 미만자가 1개월 개근하였을 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1년 되는 시점 발생한 15개에서 제하고 지급하는 방안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해당 법률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배포하며 ‘1년 계약직’의 연차유급휴가 발생개수에 대하 11개 + 15개 총 26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8년 6월 아래와 같은 판례가 나오면서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11개가 아닌 26개를 지급해야하는가?”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였고, 기업들도 계약기간이 1년인 근로자에게 11개만 지급하고 퇴사시킴에 따라 결국 법적 분쟁 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혔다.

2018년 6월 28일 선고 2016다48297 판결에 따른 동 판례는 12월 31일 정년퇴직일인 상황에서, 12월 31일까지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퇴직일이 다음해 1월 1일로 미뤄지는지 여부를 다툰 것으로, 정년을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은 만61세가 되는 12월 31일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한다. …원고 등이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들의 퇴직일이 다음해 1월 1일로 미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해당 사안은 본래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특별유급휴가를 받아 12월 31일까지 사용하고 퇴사한 사안이며, 특별유급휴가 사용이 정년퇴직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당해 연도에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없다고 본 사안임. 따라서 만 1년간 근로하는 기간제 근로자(1월 1일~12월 31일 근무 시 1월 1일 근로관계 종료)에게도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2018년도 6월 대법원 판례는 “근로계약기간은 1년 미만이었으나 △퇴사 직전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31일 까지 유급휴가를 사용하였고 △2020년 1월 1일 퇴사한 사안에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었기 때문에 15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년 미만인 자의 월별 연차유급휴가 11개는 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사업주의 부담이 가중된바, 현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 대해서도 연차 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에 대해 판례는 근로관계 존속에 따른 “계속근로를 전제로” 지급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019년 1년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 계약직의 경우 실질적으로 1년 기간에 대한 보상이 2020년 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로 발생하는 바, 계약직의 경우 근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1년 계약직의 1년 미만기간 동안의 연차 11개는 유지되지만 15개의 경우 발생하지 않는 입법안 또는 판례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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