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순찰차에 승차한 직원들은 법규상 안전띠 착용의 예외자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불만이 많아 안전띠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안전띠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작되면서 112 순찰차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상 순찰차 등 본래 용도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들의 경우 안전띠 착용에서 예외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용도로 운행될 때는 안전띠 착용에서 예외되는 규정에 따라 24시간 긴급용도로 운행되는 112순찰차 승차자도 안전띠 착용 예외규정에 해당된다는 것. 따라서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울리지 않는 평소 순찰 등 본연의 업무중인 경찰차량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절도범이 순찰차를 훔쳐 타고 달아날 때, 또한 경찰업무가 아닌 사적으로 순찰차가 운행될 경우는 긴급차량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한편 이밖에도 부상, 질병, 임신, 신체적 상태 등으로 인해 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않거나 자동차를 후진시킬때, 또한 경찰용 자동차에 호위되거나 유도되는 차량, 국민투표와 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차량,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 수집 등 빈번히 승강하는 차량들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띠 착용에서 예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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