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개최된 제371회 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안타깝게 사망한 고 김민식 군과 같은 억울한 사망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과속단속카메라와 교통신호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법적기준을 위반한 채 운전해 어린이를 사망 및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월 15일 대표 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그 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민식이법이 통과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번 통과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적기준 위반 운행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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