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2구역 전체매입 예산 없어 지주협약 불가피”
지주 “지주협약도 제재…등산로 우선 매입하라”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와 구룡공원 2구역 토지주들이 10일 다시 만났으나 견해차만 재확인했다.

시와 구룡공원지주협의회는 이날 오후 성화개신죽림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 만났다.

이 자리에서 시는 ‘지주협약’을 요청했고, 지주협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는 “녹지를 최대한 지키는 방법을 찾기가 힘들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예산이 있으면 다 사고 싶어도 현재으로선 지주협약밖에 없다”라고 했다.

시는 가용예산 300억원으로는 구룡공원 2구역 전체(65만7천893㎡)를 매입하기 어려워 지주협약으로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3년 이상 유예하고 예산을 확보해 연차적으로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주협의회는 시의 지주협약 요청을 거절했다.

지주협의회는 “35년간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고통을 받았는데 지주협약으로 해제가 유예되면 이 또한 제재다. 지주협약이든 협의매수든 안 된다”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시민들이 바라는 등산로 위주 임야를 우선 매입하고 나머진 내년에 해제 후 매입해도 늦지 않다”며 “2구역을 해제한다해도 당장 건축물이 들어설 것도 아니다”라고 시의 난개발 우려를 일축했다.

지주협의회는 “시가 진입로 부근 전답 위주의 매입으로 알박기를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며 등산로 우선 매입을 주문했다.

지주협의회가 제안한 등산로 위주 임야를 매입하는 데는 490억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2구역 전체 탁상감정가는 1천313억원이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도 지주협의회의 반발을 샀다.

시는 2구역 해제 후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나 보전녹지 등 도시계획적 관리 방안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이날 전달했다.

지주협의회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규제다. 애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기 전 자연녹지로 되돌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구룡공원은 1985년 10월 11일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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