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충북 음성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농기계 사후관리 출장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음성군에 주민등록과 경작농지를 두고 실제 경작하고 있으며, 조세특례법 제106조의2 제3항에 따라 신고된 농업기계의 실소유자에 해당되고 군에서 지정한 사후관리업자에게 고장을 이유로 농업기계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농기계 사후관리 등록 지정업체를 통해 소형, 중형, 대형, 부착작업기 등 농업현장에서 활용되는 모든 농기계 지원은 물론, 고장난 농기계를 출장수리 요청한 비용 중 순수한 출장료 일부를 농업인에게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회 출장비용이 3만원 초과인 경우 3만원, 1회 출장비용 3만원 이내인 경우 실비만 지급되고 출장비용은 농가당 해마다 2회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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