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주재 3당 원내대표 회동서 국회정상화 합의
오늘 본회의 열고 예산안 처리…충돌 불씨 남아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9일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철회하면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정기국회 내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이날 본회의는 열지 않고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데이터3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낮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한국당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본회의에 올렸던 안건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것은 한국당 의원총회를 거쳐 철회를 하기로 했다”며 “대신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예산안은 내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며 “(내일 본회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를 (오늘 중에) 열어서 데이터3법 같은 것들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 3당은 10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이날부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가 참여한 가운데 예산안 심사를 재개키로 했다.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앞서 199개 안건에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이날 오후 4시 의총 동의를 거쳐 철회키로 했다.

이 같은 합의가 지켜진다면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 3당은 이날 법사위를 열어 데이터3법 등 계류법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10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그동안 처리가 밀렸던 비쟁점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만일 한국당이 의총에서 선거제·검찰개혁법과 유치원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를 확정할 경우 여야는 파국 직전에 멈춰서는 데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들을 일괄 상정한다는 방침이었다.

여야가 가까스로 파국 앞에 멈춰서기는 했지만 최대 쟁점인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한 한국당의 협상 참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아 불씨는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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