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조례 개정…실적가점·특별승급 등 인사우대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가 공무원의 적극행정 지원을 위해 제정한 ‘청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오는 2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9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 조례안이 이날 청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청주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뒷받침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해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청주시는 감사에 따른 징계 경험과 적극행정 추진 시 개인의 책임에 대한 부담감, 경직적이고 소극적인 성문법적인 법 해석, 조직 내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부족과 인센티브 부족 등을 소극행정을 펼치는 원인으로 분석했다.

조례는 시장은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점검해야 하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인사 상 우대조치하고 면책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행정환경은 급변하고 있는데 반해 법과 실제 현장 간 괴리가 있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청주시 공무원에게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적가점, 특별승급 등 인사우대 조치하고 업무 추진 상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청주시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시민의 이익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직원에게는 인사 상 보상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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