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제휴/뉴시스] 4조5천억원대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부사장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증거인멸·은닉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하면서도 이 사건 관련 타인의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분식회계는 해당 사건의 재판에서 치열하게 다퉈질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최종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9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이모(56)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박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보안담당 부사장과 김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엄청난 양의 자료 일체를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대대적으로 인멸·은닉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삼바 분식회계 의혹 관련 형사책임의 경중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인멸·은닉돼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 이는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바 임직원들은 관련 자료를 영구히 삭제하려 했고, 바닥에 숨기거나 직원 주거지 창고에도 은닉해 발견을 곤란하게 했다”며 “긴급대책회의 결정으로 이뤄진 범행수법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의 대담성은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은닉 방법으로 사회적 충격을 주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이 부사장에 대해 “긴급대책회의로 관련 자료 정리를 결정하고 지시해 증거인멸·은닉 범행을 촉발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부사장에 대해서는 “자료 정리를 지시하고 수시로 보고 받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고, 김·박 부사장 모두에 대해 “보안선진화TF가 이 사건에 가담하게 해 전문적이고 치밀한 범행을 동원하게 했고, 허위 진술을 요구해 자신들의 범행을 축소·은폐하려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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