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차순우·김태영기자] 충남도와 공주시가 9일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만들기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19 가족친화 재인증기관’에 선정됐다.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로, 서류심사·현장심사를 거쳐 가족친화인증위원회의 최종 확정을 받으면 이를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도는 2011년 12월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증 받은 바 있으며 이번 재인증을 통해 2022년 11월까지 가족친화제도 모범 운영 공공기관의 지위를 획득했다.

이번 재인증 심사에서는 △매주 수·금요일 ‘가족 사랑의 날’ 운영 △개인별·기관별 업무 특성에 적합한 유연근무제 활성화 △남·여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의무화 △직장어린이집 운영 △모성보호시간 보장 △자녀돌봄휴가 실시 등 적극적인 육아시간 보장 제도를 시행 중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주시는 2016년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처음 선정됐으며, 올해 인증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난 6월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서류 및 현장심사와 근로자의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조사를 거쳤으며 최근 가족친화인증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통과해 앞으로 2년간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재선정됐다.

그동안 시는 매월 수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해 정시퇴근 장려 및 육아휴직·유연근무제 활성화, 여직원 휴게실 환경개선, 직원복리후생 확대 등에 힘써 왔다.

또 가족과 함께하는 사무관 임용식과 청내 북카페 및 사회적기업인 카페 조성 등 다양한 가족친화적 제도를 꾸준히 추진해 온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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