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병선 기자] 금산군이 연말 지역 소비촉진과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금산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군은 이 기간 동안 금산사랑상품권 5% 특별 할인 판매한다.

금산군민은 1인당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관내 NH농협은행, 지역농협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현금 할인구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금산사랑상품권은 현재까지 745개소가 가맹점으로 등록, 액면 금액 70% 이상 사용 시 잔액은 현금으로 환불 가능하다.

또한 소비자는 현금영수증과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 세제혜택까지 누리는 이점도 있다.

가맹점 등록현황은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재돼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 지역경제과(☏041-750-26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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