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오준 기자] 세종시가 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안전도시 조성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전년도에 위법사례가 발생한 민생분야 업체 38곳을 대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전년도 적발업체 55곳 중 현재 영업 중인 38곳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9 △가축분뇨 위반 8 △폐기물 및 물환경, 재활용 위반 7 △식품 및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4곳 등이다.

이번 특별 단속 점검을 통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과 사전 계도 활동을 병행해서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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