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도축장, 거점소독시설,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등 축산관련 시설을 중심으로 축산차량 등록제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축산차량 등록 여부와 GPS 단말기 장착·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한다.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축산차량 등록제는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GPS 단말기를 장착해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분석·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와 차량 통제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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