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1억7300만원·충남 1억9500만원·세종 2억1500만원·충북 1억9900만원 등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역구의 경우 후보자 평균 1억8천200만원, 비례대표의 경우 정당별 48억8천600만원으로 확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같은 선거비용 제한액을 확정해 지난 6일 공고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과 충남, 세종, 충북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이 각각 1억7천300만원과 1억9천500만원, 2억1천500만원, 1억9천900만원으로 확정됐다.

대전 7개 선거구 중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중구로 1억9천100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유성구갑으로 1억5천300만원이다.

또 동구는 1억8천600만원, 서구갑 1억8천400만원, 서구을 1억7천500만원, 유성구을 1억5천400만원, 대덕구 1억6천800만원이다.

충남지역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공주·부여·청양으로 2억6천700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아산시을로 1억5천500만원이다.

이밖에 천안시갑 1억7천700만원, 천안시을 1억8천만원, 천안시병 1억5천800만원, 보령·서천 2억1천400만원, 아산시갑 1억5천700만원, 서산·태안 2억1천900만원, 논산·계룡·금산 2억4천200만원, 당진 1억7천만원, 홍성·예산 2억700만원 등이다.

세종시 선거구 선거비용 제한액은 2억1천500만원으로 확정됐다.

충북 8개 선거구 중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동남부4군(보은·옥천·영동·괴산)으로 2억7천600만원이다. 가장 적은 선거구는 청주시 청원구로 1억6천300만원이다.

나머지 선거구의 제한액은 중부3군(증평·진천·음성) 2억1천900만원, 제천시·단양군 2억800만원, 충주시 2억200만원, 청주시 흥덕구 1억8천300만원, 서원구 1억7천100만원, 상당구 1억7천만원 등이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선거비용이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으로 구역이 변경되면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변경해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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