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양선웅 기자] 충북 음성경찰서는 앞서가던 화물차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었다가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21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를 일으킨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A(56)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7시15분께 음성군 한 도로에서 시외버스를 운전하다 마주오던 B(49)씨의 차량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가 숨지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20여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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