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바른미래당 김수민(비례) 의원이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과속카메라 의무화 법안에 대한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통학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통학안전도우미 봉사활동을 실시, 지난 6일 100일 째를 맞이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시니어교통안전도우미 및 초등학교 자모회 회원들과 함께 청주 오창읍 일대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통학길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주1회 실천하고 있다.

김 의원의 통학길 교통 봉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스쿨존 내 교통단속용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월 대표발의하면서부터다. 당시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지도를 위한 자율봉사활동 인력이 부족한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통지도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단속용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달 27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스쿨존 내 단속교통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이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어 29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수정가결로 본회의 부의만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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