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복지 조례 대립, 상생협력 협약 맺으며 일단락
깊어진 감정의 골 해소는 미지수…“시간 필요할 듯”
복지조례 재상정 시 처리 여부 놓고 갈등 재현 우려

[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장제비 지원 및 후생복지조례 개정 거부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던 충북 제천시공무원노조와 제천시의회 갈등이 지난 4일 ‘상생협력협약’을 맺으며 일단락 됐지만, 노조와 시의회의 깊어진 ‘감정의 골’이 해소되지 않아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노조와 시의회측도 ‘감정적인 문제는 시간을 두고 서로 풀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여운을 남기고 있다.

권순일 제천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5일 충청매일과 통화에서 “이번 상생협약은 단체협약을 존중하라는 뜻”이라며“몇몇 의원들과의 감정은 시간을 두고 접촉하며 풀어 나가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홍석용 제천시의회 의장도 “이번 상생협약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의장이 역할을 한 것이지 의원 개개인의 감정까지 좌지우지 할 수 없는 것”이라며 “노조와 감정이 있는 의원들은 시간을 갖고 노조와 풀어 나가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상생협력협약서’에 서명하는 과정에서도 제천시와 시의회, 노조가 따로 노는 모양새를 보였다.

보통 협약서 서명은 협약 당사자들이 한 곳에 모인 자리에서 이뤄지지만, 이번 시·시의회·노조가 맺은 협약서 서명은 노조가 시의장을 찾아가 서명을 받고, 다시 이상천 시장를 찾아가 서명을 받는 모양새를 보이며 불협화음을 냈다.

시와 시의회도 최근 불거진 ‘시의회 부실 행정사무감사’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여서 시의회와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측이 불가한 상태다.

이런 감정들이 깨끗이 해소되지 않으면, 노조와 시의회의 사이에 문제가 됐던 ‘후생복지 조례안’을 시가 시의회에 재상정해도 통과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앞서 지난 9월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공무원 후생 복지조례 개정안을 다루면서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그 직계 부모와 자녀의 장제 시 장제비(50만원) 지원' 항목을 삭제하고 수정 조례안을 발의해 처리했다.

지난달에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중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안식 휴가 일수를 2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항목을 삭제한 뒤 본회의에 수정안을 넘겼다.

이에 노조는 “제천시와 1년의 교섭 끝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이미 상당수의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데도 시의회는 근거없이 장제비 지원 및 후생복지조례 개정을 거부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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