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국현 청주시 상당구 민원지적과 주무관]

 

[충청매일] 어렸을 때는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심이 생긴다.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할 때쯤 개별공시지가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후 대학에서는 부동산 관련 학과에서  공부했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담당자가 됐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개별공시지가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개별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토지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해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단순하고 쉽게 말해서 국가에서 정하는 개별 토지의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한 해에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 산정하며 상반기에는 국세·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토지에 대해 가격을 산정하고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분할, 합병, 신규 등록 등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가격을 산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별공시지가라고 해서 토지가 개별공시지가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된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거래되는 금액인 실거래가와는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이 중요한 이유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토지 관련 세금과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부과 기준이 된다.

또 개발부담금과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잘못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은 세금·부담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이는 크고 작은 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고 결국 공공기관의 신뢰도가 하락함은 물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게 된다. 물론 담당 공무원이 산정하는 가격이 개별공시지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산정된 가격이 ‘내가 생각하는 가격과 조금 다른데 잘못 책정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된다면 의견을 제출하거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이의 신청을 접수하면 담당 공무원은 토지 특성·표준지에 대해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의견 제출·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이의 신청 후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가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한 구제 방법이 있다.

담당 공무원이 정확한 토지 특성을 파악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의견 제출·이의 신청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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