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경태 기자] 대전시는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돼 각종 재난, 사고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종합보험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민안전종합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장 항목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 장해 △자연재해 사망 △신체 장해 및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사고 의료비 지원 등이다. 시민들이 가입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사망 및 후유장애 보험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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