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승민 기자] 청양군이 12월 한 달 동안 청소년 보호활동 일환으로 번화가와 노래방, 주점, PC방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수능시험 이후 청소년의 위법행위나 탈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정적 불법 전단 배포행위를 비롯해 △주류, 담배 등 청소년 유해제품 판매 또는 제공 행위 △미성년자 고용 출입 묵인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불법 영상물 제작 판매 및 대여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단속 결과 고의성이 있거나 중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위반업소는 사법처리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탈선을 방지하는 한편 연말 가족이나 단체를 상대로 한 불법행위를 뿌리 뽑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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