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운위 경영평가 결과 재산정…관련 직원 인사조치
성과급 50% 환수 조치…1인당 많게는 2800만원 달해
채용비리 LH·한전KPS도 성과급 지급률 하향 조정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지난해 3천억원 가까운 흑자를 냈다며 성과급 잔치를 벌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실제로는 1천억원 가까운 적자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코레일 임직원들에게 지급했거나 지급될 성과급의 일부를 토해내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월 경영평가 완료 후 발표된 2건의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영해 2018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성과급 등 후속조치를 수정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코레일은 2018회계연도 순이익이 2천892억원 발생했다고 결산했으나 실제로는 1천51억원 적자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회계사항을 누락하며 실제보다 3천943억원 더 많게 순이익을 산정한 셈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5일 기재부에 이 같은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경영평가 결과를 재산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단 의견을 냈다.

공운위는 코레일의 회계 오류에 따라 기관 평가 중 중장기 재무관리(계량 1점) 점수 조정 및 경영개선(비계량 2점), 재무예산 운영·성과(비계량 2점) 등급을 조정했다. 감사 평가에서는 윤리성 및 독립성(비계량 25점) 등급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을 직원은 172.5%→165%, 기관장 69%→66%, 상임이사 57.5%→55%, 상임감사 68.75%→57.5% 각각 하향 조정했다.

공운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기존 성과급의 50%를 환수하기로 했다. 회계오류를 범한 관련 직원은 징계 등 인사 조치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지난해 직원 1명당 평균 1천81만원의 성과급·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2만8천여명에게 3천억원 이상을 지급했다. 임원은 1인당 3천500만~5천500만원씩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관련 임원은 지급 받은 성과급 중 1인당 적게는 1천800만원에서 많게는 2천800만원까지 뱉어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2월 (코레일의) 결산이사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한 이사진 모두가 (관련 임원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이사회 이전에 퇴직한 임원에 대해서는 환수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공운위는 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4개 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채용비리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결정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이들 기관은 친인척 부정채용 및 비정규직 채용업무 부당처리 등의 채용비리가 드러나 문책·주의 처분을 통보 받았다.

기존 평가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감사원 처분수위에 따라 관련지표를 1~3등급 하향했다. 기관평가는 윤리경영(비계량 3점) 등급 조정, 감사평가 윤리성 및 독립성(비계량 25점) 등급을 조정했다.

점수 하락으로 LH의 성과급 지급률은 1.25%포인트~7.5%포인트 하락했고, 한전KPS도 2.5%p~15%포인트 떨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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