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북 충주경찰서는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지역 후배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5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30분께 충주시 앙성면의 한 식당 앞에서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지역 후배 B(46)씨의 복부를 흉기로 세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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