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동거녀의 생후 21개월 된 딸을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아이 친모 B(25)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10시께 충북 청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생후 21개월 된 B씨의 딸 C양의 얼굴 등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C양 얼굴에서 심한 멍 자국을 발견하고도 경찰 신고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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