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위원 선임·청주시 협약 등 수사 촉구

청주 (가칭)오창지역 초중고 학부모연대는 4일 충북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강유역환경청은 소각장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 하라”고 촉구했다.  오진영기자
청주 (가칭)오창지역 초중고 학부모연대는 4일 충북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강유역환경청은 소각장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 하라”고 촉구했다. 오진영기자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 오창지역 주민들이 금강유역환경청과 청주시를 감사원에 감사 청구한다.

오창지역 초·중·고 학부모연대(가칭)는 4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부모연대는 오창후기리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와 함께 감사원에 금강유역환경청 국민감사청구와 청주시 공익감사청구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금강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에 업체로부터 10억원을 받은 이장을 선임했고 환경단체 총무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이뤄졌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자가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겨울철 실측조사를 제외한 채 보완서를 제출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음에도 금강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고 국민감사청구 사유를 말했다.

공익감사청구를 예고한 청주시는 2015년 3월 26일 사업자와 체결한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의 부당성을 제시했다.

학부모연대는 “시가 시의회 의결 없이 사업자와 협약을 맺었고 시민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는 등 밀실 협약이었다”라고 공익감사청구 배경을 밝혔다.

학부모연대는 “오창지역은 해마다 1천여명의 신생아가 출생하고 환경취약계층인 어린이와 청소년 2만여명이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권에 거주한다”라고 지적했다.

학부모연대는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와 엄정한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청구에는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 청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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