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등 대상 확대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공직자의 부정부패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부조리 신고 제도를 강화한다.

도는 4일 ‘충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충북도와 각 시·군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인 임직원 등이 대상이었다.

이들이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지위를 이용한 부당이익 취득,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직무 유기·태만, 행동강령 위반 등의 부조리를 저지르면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국비·지방비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했다.

부조리 신고 기한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였지만 3년 이내로 늘어났다.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재산상 이득, 횡령, 배임, 절도·유용 등의 행위는 5년 이내까지 신고할 수 있다. 뇌물 관련 등 중대범죄는 형법에 따른 공소시효까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도는 오는 24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내년 1월 도의회 제378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도의회를 통과하면 조례 공포 뒤 바로 시행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