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낮에는 식당, 밤에는 술집으로 운영하는 가게의 사장은 손님이 줄어들면서 고민에 빠졌다. 어떻게 하면 손님을 끌어 매상을 높일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방법을 생각해냈다. 다음날 가게에는 안내문이 붙었다. ‘오늘 여기서 술을 마신 손님에게는 다음날 점심식사를 공짜로 제공합니다.’ 전략은 성공적이었다. 가게는 공짜 점심을 얻기 위해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로 북적였다. 가게 사장이 손해를 보진 않았다. 점심값은 저녁에 마신 술, 안주 가격에 이미 포함됐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님들은 술값도, 점심값도 다 지불한 셈이다.

미국 서부개척 시대 한 식당에서 일어난 이 이야기는 현재로 이어져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There i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는 경제학 용어로 정리됐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밀턴 프리드먼의 말이다. 어떠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의미지만, 뒤집어 말하면 대가를 지불하면 얻는 이익도 있다는 것이다. 이 명제를 정치에 대입시켜보자.

우선 정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생산적인 활동이 아니기에 누군가로부터 끊임없이 자금이 공급되지 않으면 지속될 수가 없다. 당내 경선에서부터 거액의 현금을 기탁금(후보자 등록비용)으로 내야하는 등, 경선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비용은 후보 부담이다.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의 매 순간은 경제적 선택의 연속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내고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을지, 공보물을 흑백으로 한 면만 찍을지, 제작 가능한 면수 내에서 컬러로 풍성하게 제작할지, 유세 차량을 쓸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언론사의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할지 말지를 모두 후보자가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선택은 항상 ‘돈’이 수반된다.

정치인들이 자금을 스스로 조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정인이나 단체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이는 편향된 정치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다수의 유권자가 원하는 것보다는 자신에게 돈을 주는 쪽의 관심사에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만드는 요인이 된다. 그렇기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자금의 일정부분을 공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를 위해 정치자금법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의 형태로 합법적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럼, 정치자금을 후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치후원금 기부를 위해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 kr)를 운영하고 있다. 희망하는 개인은 정치후원금센터을 통해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휴대폰 결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부가 가능하다. 최고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란다.

민주주의는 결코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 투명한 민주주의를 향유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정치후원으로 민주주의에 먼저 손 내밀어 보는 것은 어떨까. 다수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정치자금 기부는 정치인으로 하여금 정책에 승부를 걸도록 하여 정책정치를 활성화하는 유인책이 될 것이다.

4년 또는 5년에 한두 차례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것만으로는 뭔가 허전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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