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수익금 중 1000만원 지출…군의회 행감서 잇단 질타

[충청매일 김갑용 기자] 영동군의 지역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영동축제관광재단이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돈을 근거도 없이 직원들의 대학원 등록금으로 사용해 군의회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영동군의회 김용래 의원은 지난 3일 영동축제관광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수익사업 수입액 중 1천만원을 재단 사무국 직원의 대학원 등록금으로 지출한 경위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재단 백성우 팀장은 “축제 수익금은 별도 관리하되 지출은 재단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있다”며 “직원 복지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절차를 밟아 1천만원을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2017년부터 포도·난계국악·와인·곶감축제 등 지역의 4대 축제 때마다 다양한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

올해 포도축제 때까지 업체들로부터의 부스 입점료와 야시장·푸드트럭 입점료, 체험권 판매, 와인잔 판매 등을 통해 총 1억1천880여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재단은 이 수입금을 축제 시설물 설치비, 인건비, 사무가구 구입 등에 쓰고 대학원에서 축제 관련 공부를 하는 직원 2명에게도 한 학기당 등록금의 70% 가량인 각 250만원씩 2학기분 총 1천만원을 지원했다.

백 팀장은 “조직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실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며 “직원들을 축제 전문가로 양성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진규 의원은 “군 예산으로 치러지는 축제인데 부대사업 수익금도 그에 준해 집행되는 것이 맞다”며 “내부 절차를 밟았어도 임의사용은 문제가 있는 만큼 재단(직원) 운영비는 정식 예산을 수립해 지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대호 의원도 “대학원 등록금 지원 근거가 없는 데 집행됐다”며 “재단 이사회의 지출 승인도 법령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단 정관에는 사업수행에 따르는 재원의 조달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지출 기준은 정해놓지 않았다. 재단 측과 감독기관인 영동군은 축제 수익금 지출 관련 법령을 상세히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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