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 조례 개편

[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아산시가 2020년부터 저소득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의료지원을 위해 관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기준을 확대한다.

그동안 시는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 따라 월 납입 건강 보험료 1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힘써왔다.

지난해 8월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지원기준을 ‘월 1만원 미만의 세대’에서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조례를 개편·확대해 기존 저소득층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한다. 특히 시는 이번 조례개편으로 기존 1천750세대에 지원하던 것을 2천271세대로 확대 지원하고, 지원 예산도 대폭 증액해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도적이고 예방적인 복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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