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솜방망이 처벌…안전관리대책 마련 시급

[충청매일 양선웅 기자] 충북지역에서 화학물질 누출사고 등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이어져 예방대책이 시급하지만 정작 노동자 안전을 보장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산재발생 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고용노동부의 운영기준이 노동자 안전보다 사업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해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당국 차원의 관리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의 2019년 운영기준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에만 부분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사업주가 빠르게 작업중지명령 해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으로 밀고 자본의 이윤을 최우선으로 보호해 주는 운영기준으로 철저한 개악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이유다.

지난 2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필름 제조공장에서 디클로로메탄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이 누출됐다.

이 사고로 근로자 2명이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져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디클로로메탄이 흐르는 배관 보수 작업을 하다 질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해당 사업체에 운영기준에 따라 해당 부분작업중지명령 만을 내리고 필요 시 절차에 따라 사업주의 안전수칙 위반 여부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노동자 안전을 무시한다는 주장이 뒤따른다.

사고가 난 사업체와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A씨는 “사업주의 안전불감증에 노동자의 안전문제가 등한시 된 것은 하루 이틀일이 아니다”며 “규제와 관리감독을 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작업중단으로 인한 사업주의 손해를 걱정하며 솜방망이 처벌만 일삼는 꼴이다”고 분노했다.

충북 청주시 봉명동의 한 건축현장은 안전문제로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돼 관련기관의 관리감독의 허술함이 여실히 드러난 일도 있었다.

청주시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B씨는 “사람이 죽고 다치면 달라지는 게 있어야 한다”며 “일어나는 사고를 전부 다 막지는 못 한다 쳐도 적어도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이유로 다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내가 일해 온 현장들만 해도 안전사고에 열악한 수준이었다”며 “관련 기관들이 나서서 노동자가 안전걱정 없이 일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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