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민연대·택시조합, 집단해고 사태 해결 촉구
“경영악화 이유로 휴업…사실이라면 면허 취소해야
市, 특별한 사유 없이 휴업신청 받아줘 생존권 위협”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만들기 충주시민연대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가 3일 보성택시의 장기간 불법휴업으로 인한 집단해고 사태를 해결해 줄 것을 충주시에 촉구했다.(사진)

이들은 이날 충주시청 4층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는 지난 8월 2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를 개정하고 택시 사납금제를 불법으로 규정했다”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운송수입금 전액 납부-월급 지급’을 보장하는 월급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충주시는 법률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준비하지 않고 시민의 발이 돼야 할 보성택시 50대를 ‘경영악화’라는 이유로 무기한 휴업신청을 받아주어 소속 운송종사자들이 집단해고 상태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택시와 버스는 이동권을 위한 공공제로 경영악화로 인한 자본잠식이 심각하면 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법에 규정돼 있다”며 “차량수리, 운수종사자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운행을 강제해야 함에도 충주시는 공모하듯 장기불법휴업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충주지역 법인택시들이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로 거듭나기 위해 오랜 기간 뿌리내려 있는 사납금제도를 철저하게 근절시키고 법령에 근거한 월급제가 정착 되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경영 택시사업주들을 지역사회에서 퇴출시키고 이윤이 아닌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이라는 공적인 책임에 충실한 택시산업 구조로 탈바꿈하는 정책마련에 앞장설 것”이라며 “충주시민들이 변화의 첫걸음에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충주시 관계자는 “지난 8월 법령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전액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충주시도 노사관계자들을 만나 전액관리제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충주에도 전액관리제가 시행돼 택시 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성택시는 6대로 운영을 하다 경영적자로 인해 지난 6월부터 1년간 휴업을 신청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승인된 것”이라며 “노동조합, 사업주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보성택시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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