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불법으로 치과 의료행위를 한 보험설계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발치한 치아의 개수와 무면허 의료행위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불리한 사정과 치료비를 실제 지급받지 못한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보험설계사인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에서 B씨의 치아 10개를 뽑은 뒤 신경치료를 하고 의치를 만들어 접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기간 C씨의 의치 3개를 뽑고, 어금니 1개를 반으로 자른 뒤 신경치료를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 등에게 450만원가량을 받기로 하고 의료기구를 준비해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C씨가 턱부위 마비증상 등의 후유증을 앓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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