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자료 제시하며 반박

 

[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속보=충북 제천시의회 유일상 의원은 3일 시 집행부가 전날 기자회견을 갖고 밝힌 ‘근거자료없는 행정사무감사’란 발언에 대해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반박했다.<3일자 1면>

유 의원은 지난달 29일 행정사무감사 당시 김주철 제천시 한방바이오과장에게 보여줬던 수십장 분량의 문제가 됐던 ‘2018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정산 서류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백쪽에 달하는 ‘2018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정산보고서’를 며칠간 정독하고 문제점이 발견 된 수십 건의 정산 서류를 발췌 했다”며 “시 집행부의 ‘근거자료없는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는 발언은 억지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유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방바이오박람회 대형천막 전자입찰에서 A업체는 입찰 시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직원 부인이 대표인 B신생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켰다. 유 의원은 A업체 대표가 B업체를 설립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이동식 화장실 임차 설치 최저가 비교견적에서 A업체는 자신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C업체를 비교견적 대상업체로 선정해 비교견적서를 제출하고 최저가로 일을 따냈다. 데크 바닥작업 비교견적에서는 대상업체가 D업체로 돼 있지만, 사실 확인결과 이 업체는 비교견적을 제출한 적인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부부가 대표로 있는 업체의 비교견적서와 비교견적 대상업체 허위 기재, 직원 부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의 입찰 참여는 누가 봐도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할 당시 A업체 대표가 다른 업체 채권 매입 대리인으로 돼 있고, 글씨체도 A업체와 동일한 지역개발채권 복사본이 있었다.

또 유 의원은 “정산보고서에 있는 견적서, 청구서, 납품서 등 대다수 서류에 날짜가 누락돼 있고 정산금액을 이체했다고 돼 있는데 이체 확인서가 없는 등 누락 된 서류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제시한 지출결의서에는 무슨 일을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표기 돼 있지 않고, 거의 공란인 상태로 도장만 찍혀있었다. 청구서도 청구금액은 360만원인데 합계 금액은 550만원으로 돼 있다.

심지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가 같은 회사로 기재 돼 있었다.

특히 A업체가 제출한 견적서를 살펴보면 8월 달 견적에는 등받이 의자와 테이블 가격이 각각 1천500원과 1만원이였는데 한 두 달 만인 9월과 10월 행사에서는 9천원과 2만원으로 급격하게 상승했다.

유 의원이 제시한 문제의 ‘2018 제천한방바이박람회’ 정산 서류는 누가봐도 ‘한 업체 일감몰아주기’란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이 가득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문제점 투성인 정산 서류를 확인한 시 집행부가 ‘근거자료없는 행감’이라며 시의회를 평가절하 하면서까지 문제점을 감추려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시 집행부에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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