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시설물 부실을 예방하고, 건설노동자 처우도 개선하는 공공기관 발주 공사엔 ‘적정 공사기간’이 산정 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아산을)은 지난 2일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훈식 의원실에 따르면 기존 건설업계는 공사를 낙찰 받으려 하거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시설물 품질이 저하되고,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잦았다. 또 무리한 공사 일정을 맞추려다보니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안전사고도 빈발했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공공 건축공사에 한해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을 의무적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적정 공기 산정의 기준을 마련해 고시하고, 발주청에 공기 산정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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