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민 아픔 볼모로 잡는 행위 중단하라”

 

[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사진)

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김명선 의원(당진)을 비롯한 의원 일동은 3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야당은 아이들을 인질로 삼고 국민의 아픔을 볼모로 잡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지난 9월 도내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를 당해 안타깝게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며 “지난 11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김민식군 엄마 박초희씨는 첫번째 질문자로 나서 국회에 계류 중인 민식이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0만명 이상의 청와대 국민청원과 박씨의 호소로 민식이법은 지난달 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정부도 관련 예산 1천억원을 긴급 편성해 스쿨존에 무인카메라 8천800대와 신호등 1만 1천260개 설치를 결정했다”며 “그러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제1야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의 통과가 불투명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스쿨존에 신호등,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고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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