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수정 가결 처리
“소통 기회 박탈과 특정직원 혜택 우려”

[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증평군이 외부인사를 영입해 별정직(6급) 비서관으로 활용하려던 조례개정 계획이 무산됐다.

증평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공무원 증원(16)조례 개정과 별정직 정책비서관 1명을 채용하는 조례와 증평읍장을 4~5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심의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조례 심의에서 공무원 정원을 기존 430명에서 446명으로 16명 증원하는 조례안은 의결했으나, 별정직 정책비서관 채용 조례와 증평읍장을 4~5급으로 복수 임용하는 조례는 부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군수가 외부인사를 영입해 정책 비서관으로 채용할 경우 직원들과 군수가 직접 소통하는 기회가 박탈되고, 특정 직원들만 혜택을 보는 옥상옥이 될 것”이라며 정책 비서관 채용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현재 5급 사무관인 증평읍장 직급을 4급 서기관과 5급 사무관 등을 상황에 따라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도 부결시켰다.

현재 5급 사무관인 읍장도 행정과 주민복지 증진사업을 무리 없이 추진하고 있고 읍장 명예와 위상도 쳐지지 않는다며 4~5급 읍장 복수임용 조례도 수정 의결했다. 

군은 정무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정책비서관 채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군민들은 정책 비서관 자리가 마련되면 군수 측근들이 채용될 것이라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책비서관 제도는 광역시·도 단체에서 지역개발 시책과 복지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 민간인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해 활용하고 있으며, 도내 일부 시·군에서도 군민들과의 소통 창구로 정책보좌관을 채용해 활용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지방 기초자치단체에 정책보좌관 제도를 허용했으나 농촌지역 인구 4만명 미만의 지자체에서는 정책보좌관 임용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정책비서관 제도를 반대하는 인사들은 “1읍 1면의 초미니 기초자치 단체인 증평군이 정책 비서관을 채용하는 것은, 단체장과 군민들과의 직접적인 만남 기회를 차단하고 군수 권위만 높이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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