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시 수도검침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열린 충주시의회 제240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조중근(45·충주 사·사진)의원은 사전발언을 통해 “충주시는 지난 2008년부터 주부일자리 마련을 위해 수도검침 업무를 위탁, 시행하고 있다”며 “검침원들의 근무환경은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검침원들은 각 가정을 방문해 해야 하는 특성상 짖는 개를 피해 도망치다 낙상사고를 당하거나 폭언, 폭행, 성추행 등에 노출돼 있지만, 시에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 개인이 1년간 법정싸움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에서 가입된 일부 상해보험을 기준으로 미비한 대책을 세워두고 있지만, 상해로 사망·장애등급을 받거나 5대 골절, 뇌, 내장 손상 등 중증이 돼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복리 후생비도 청주시 등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열악한 수준이며 그나마 피복비는 2020년 처음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퇴직금은 생각지도 못하고 노동자 임에도 개인사업자인 것처럼 왜곡돼 업무 중 다쳐도 치료비, 4대 보험, 산재보험 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게 이들의 현실”이라며 “검침원들은 매년 단년 계약에 고용불안정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청주시와 영동군은 검침원들을 정규직화 해 고용안전을 도모하고 있다”면서 “검침원들은 충주시민의 한사람이고 시를 위해 일하는 근로자로서 좀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책방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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