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율 낮고 기각률 높아…시민 알권리 침해 지적

[충청매일 양선웅 기자] “무슨 일 하시는 분이십니까?”, “이런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필요하신건가요?”

기자가 시청 등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빠짐없이 들었던 말이다.

정보공개요청 시 청구자의 신분을 확인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처럼 이어지는 충북 청주시 공무원의 방어적 업무행태가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청주시에 거주하는 주부 A씨는 자녀 교육문제 등으로 시에 관련정보를 공개청구 했지만 정작 필요한 정보는 얻지 못한 채 부분공개와 비공개 처리됐다.

A씨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꼭 확인해 보고 싶어 기다렸는데 실망스럽다”며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해봐도 수차례 다른 부서로 돌리기만 하다가 결국 담당공무원은 자리에 없다는 말 뿐이었다”고 말했다.

정보공개법 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청주시는 아직 행정 정보를 시민에게 거리낌 없이 공개할 준비가 되지 않아 보이는 모양새다.

1991년 7월 24일 청주시의회에서는 전국 최초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가결했다.

이어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대한민국은 아시아 최초의 정보공개법을 공표해 법 제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청주시의 큰 자랑거리가 됐다.

하지만 최근 시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투명한 책임 행정과 시민주권주의 실현을 목표로 조례안을 가결하고 실행한 청주시의 결단이 27년 만에 퇴색됐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지난달 28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18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 자료와 2014년 7월부터 2018년까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청주시의 정보공개 처리 현황을 발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청주시의 2018년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4천154건이며 이중 전부공개는 3천498건(84.2%), 부분공개는 499건(12.0%), 비공개는 157건(3.8%)으로 나타났다. 전부공개의 경우 충북도내 평균보다 2.4% 낮고 전국 평균보다는 1.5%가 낮은 수치다.

반면 같은 해 비공개 비율은 충북도내 평균보다 1.6% 높고 전국 평균보다 0.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신청 및 처리 현황도 2018년 45건이 접수된 가운데 기각이 26건으로 57.8%로 전국 평균보다 16.7% 높은 수치다.

참여연대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했고 정보공개법 제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은 청주시의 자랑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전부공개율이 낮은 이유는 소극적 행정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주시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청주시장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해 주민과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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