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병역 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신질환자 행세를 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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