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이 지난달 29일 기업도시 이주기업 임직원 자녀의 학교 전·입학을 배려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기업도시 및 인근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기업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주소지와 상관없이 기업도시 내 초·중·고등학교에 전·입학할 수 있도록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개발하는 도시로 현재 충주, 원주, 태안, 연암·해남 4곳이 지정돼 있다.

기업도시가 자족형 복합신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주여건의 핵심인 초·중·고등학교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기업도시 내 공공기관, 기업 등을 따라 이주하는 직원의 자녀를 기업도시 내 학교로 전·입학을 시킬 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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