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일부개정안 도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내년 1월부터 충북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에게 도가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등 예우와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충북도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377회 도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명예수당 지원’ 조항을 신설했다. 도지사는 예산 범위에서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지급액과 방법,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해야 한다.

대상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유공자다. 단 충북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나 도내에 있는 참전자 단체다.

그동안 도내 참전유공자들은 국가보훈처와 시·군이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받아왔다. 도는 기존 조례에 관련 규정이 없어 지급하지 못했다.

제5조 ‘예우 및 선양 사업’은 일부 수정했다. 선양을 ‘지원’으로 바꿨다. 복지를 증진하거나 유공자의 긍지·자부심 고취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조례 명칭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로 변경했다. 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개정 조례안이 다음 달 20일 열리는 정례회 4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도내 참전유공자는 현재 8천957명이다. 6·25 참전 3천338명, 월남전 참전 5천619명이다. 이들은 내년부터 월 2만원의 명예수당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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