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응급구조사 5개·2급 응급구조사 2개 항목 추가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소방본부는 119구급대원 현장 응급처치 범위 확대 시범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119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기존 14개 사항에서 7개 사항이 늘어났다.

1급 응급구조사 자격 또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구급대원은 업무범위에 심장 질환 의심환자에 대한 12유도 심전도 측정, 응급분만 시 탯줄 절단, 중증외상환자에 진통제 투여, 아나필락시스(중증 알레르기 반응) 환자에 약물(강심제) 투여,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시 약물(강심제) 투여 등 5개 항목이 더해진다.

2급 응급구조사는 산소포화도·호기말 이산화탄소 측정, 간이 측정기 이용 혈당측정 등 2개 항목이다.

응급구조사인 119구급대원은 현행 응급의료법상 인공호흡과 수액 투여 등 14가지의 응급처치만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응급처치도 이 범위를 벗어나면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해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불합리한 지적이 잇따르자 소방청은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 대한응급의학회 등과 함께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준비했다.

지난 7월 서울을 시작으로 8월에는 광주·전북·전남, 9월 대구·경북, 11월에는 경기도·부산·울산·경남·창원·제주도 등에서 특별구급대가 시범 운행 중이다.

충북소방본부도 이를 위해 도내 78명의 구급대원에 대해 확대처치 업무 범위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 구급차 내 약품과 장비를 추가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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